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보세판매장(출국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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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보세판매장(출국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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