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외국양주의 주류판매면허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보세판매장(출국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외국산주류를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보세판매장(출국면세점)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