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5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음
[회신] 귀하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제1항ㆍ동법시행령 제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으며, 주류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간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연구하여 시험양조면허를 받은 합성보양주는 시험하여 본 결과 당뇨병에 조절이 잘 되고, 하지 광절신경통이 깨끗이 낫고, 하여 이 술 중에는 은행잎에서 나오는 진코밍 중에 양규소가 함유된 것을 참작하여 본인의 부친이 금년 91세이신데 3,4년전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성보양주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도스를 8도로 낮추어 100cc씩 40여일을 복용시켜드린 격과 당시는 호흡촉박과 전신부종에 식사를 전금하시어 매우 위험한 건강 상태였으나 40여일의 복용 후에는 순조롭게 건강이 완화되시어 최근에는 거의 완전치유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 보고 질의서를 우송하여 하교를 요청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의 장기적 연구와 주변 전문 관계자들로부터 다수의 호평을 받은 바 소신을 갖고 주조제조에 대한 설비투자에 착수하고져 합니다. ○ 본 사업장의 위치는 강원도 원주군 ○○리 인데 이 땅은 누대로 내려오는 문중종토 이온바 여기 임야가 약7만여평이어서 만일에 사업의 확충시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제조장 운영을 영구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수 역시 물의 질이 좋아 주조 제조에 적합하며 동시에 종질집에 시멘트 건물 약30평이 있는바 우선 열악하나마 위 지상에서 사업을 착수코져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