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에 반출하는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세법 제28조 제1항
에선 수출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가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