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잔유물 52-64%)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2.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30%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 잔유물 42-53%)으로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3. “Hop Extract"는 Hop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37.8%)과 엑스분 2도이상 (증발 잔유물 8.5%)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