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의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3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회신] 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잔유물 52-64%)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2.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30%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 잔유물 42-53%)으로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3. “Hop Extract"는 Hop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37.8%)과 엑스분 2도이상 (증발 잔유물 8.5%)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