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2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1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직접출자도 가능)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수입 주류 도매업과 식품 수입을 겸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주류 전문 수입업으로 추가 면허 신청이 가능 한지요 [질의2] 수입주류 도매업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유통 구조상 전문 수입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가격 경쟁력 저하, 가격파괴, 영세성 등으로 영업이 극히 부진하고 실익이 전혀 없는바 직접 주류를 수입하여 영업코저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요건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