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세법상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으나, 제시된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는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제11호나목에 규정한 기타주류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1990년 특허 제 ○○호로 호박술제조 발명특허를 득하였는바 금번 동 특허를 실용화 하고 U.R. 대체작물 경작으로 농촌 경제 발전을 꾀하고져 호박을 이용한 각종 주류를 생산하고져 다음 질의
다음
1. 호박술의 제조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호박술의 종류
(호박막걸리,호박약주,호박청주,호박소주,호박과실주,호박맥주등 국제적 회신 요망)
※첨부 서류 : 1. 호박술(남과주) 특허권 사본
2. 호박술의 제조 공정 (2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