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전 문
[회신]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종합주류도매면허요건중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동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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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종합주류도매면허요건중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동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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