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직접 취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5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류수입업면허의 사업범위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사업범위까지 1994.03.25 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직접 취득할수 없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5조(3)항 3호에서 “주류수입업자는 각 시,도별로 1개의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를 추천(직접출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다면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성립한다고 생각. 2. “A"시에 소재하고있는 주류수입업자가 동일한 ”A"시에서 직접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법인만 다를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주류수입업면허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 3. 기존의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