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회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국세청 공고 제93-4호, 1993.05.23)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면허신청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탁주제조 면허소지자가 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 또는 임원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