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1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회신]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직접 또는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직접 또는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