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전 문
[회신]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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