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4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회신]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