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하께서 1996.04.15 문의하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와 동법 제10조에 의한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롱주”를 제조하는 비법을 조상님이 물려주신 무형의 유산이라 생각되어 가양주 제조허가를 득하고저 그 절차가 어떠한지, 구비서류, 첨부자료는 무엇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