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중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회신]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이며 2. 판매장의 이전허가는 기왕에 면허를 받은 장소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3. 면허신청서류 중 건물사용승락서에는 건물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되며 4.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면허신청이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건물사용승락서나 자동차구입가계약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초 신청 서류중 사용승락서를 첨부토록 되어있으나 현실상으로 어려워 임대차 계약서로 첨부하였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1항 근거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관하여는 허가사항으로 되어있으나 기 면허를 취득치 않은 신청기간중(사업장 소재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제출서류의 대체가 아니면 어떤 절차로 세무서장 사전 승인을 득할수 있는지의 방법 여부? 다. 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를 신청시 첨부하였으나 기사용 승낙한 자의 사정으로 토지를 분할 매각하였던바 토지 매입자는 타용도로 사용키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신청인으로서는 불가항력으로 신청시 첨부한 사용승락서를 대체하기위해 다른 창고 건물을 임댐차계약을 해서 02월25일 이를 대체제출코져 하였으나 대체가 불가함을 통고받았으며 면허신청에 대한 03월14일경 세무 실사시 불가항력으로 창고를 변경하였음을 설명하고 대체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한바 재 임대차 계약서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시설 미비로 면허 거부를 당할수 있는지의 여부? 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3항에 근거 주류도매업의 면허시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장비를 구비할것을 조건으로 면허토록 되어있으며 제 23조 단서 조항에 제20조 3항에 관한서류와 기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서류 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등에 대하여는 면허증 교부시까지 제출토록 할수 있다고 한바 창고및 운반차량에 관해서는 면허증 교부시 제출이 가능한지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