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회신] 1.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2. 면허신청의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허신청자가 면허신청 당시 1994.01.31 현재 국세체납이 없었으나 1994.02.01 체납이 발생하여 면허증 교부전까지 완납(1994.03.22)하였을 경우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나. 의견 (갑설) 면허의 거부요건에 해당된다. (을설) 면허의 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