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0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박 가공품은 알콜분 1도미만으로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조미료 및 인스탄트를 제조하는 식품회사 2. 폐사와 A수입상과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수입상이 수입한 주박(모주를 짜낸 찌꺼기)에 폐사에서 설탕만 혼합가공(주박1:설탕4)하여 A수입상이 일본으로 수철하려고함. 이럴경우 폐사에서 임가공한 제품이 주세 과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