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3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회신] 1.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로 지정하였으며 이 경우 소속가맹점이라 함은 도ㆍ소매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연쇄화사업을 위하여 연쇄화사업자(수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상품공급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당해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수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 신고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수퍼.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에 관한 건. 당사는, 연쇄화사업자지정(회사형 연쇄화사업) 및 주세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수퍼. 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 면허증(0000-000C)'을 발급받았습니다. - 질의 : 1. 면허증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속 가맹점의 정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에서는 주류를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 타수퍼나 개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중 거래처에서 주류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주류면허 사업범위에서 가맹점 이란 불확실한 개념으로 인하여 주류 매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타수퍼나 개인과 거래하기 위하여 가맹점으로 개발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하려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가맹점계약의 조건 및 요건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당사의 면허로는 주류의 타수퍼나 개인에 매출할수 없다면, 어느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