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운반차량이 주류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커 부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3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회신]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기업(화물운송업, 도매배송업)으로서 현재 당사는 주률제조업체로부터 주류운반에 관한 용역 검토를 의뢰 받은 바, 주류운반 차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갑설) 주류운반 차량의 비주류제품과 주류제품의 흔적은 가능하다. 이유: 주류운반 차량은 관할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이때 위의 흔적도 허용된다. (을설) 주류운반 차량의 비주류제품과 주류제품의 흔적은 불가하다. 이유: 주류업종만큼은 세금포탈 방지의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류만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차량지정이 필요하고 위에 언급한 흔적은 안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