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2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약품(주)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청량음료 제조업체로서, 청량음료등을 제조 판매함하고 있습니다. 2. 당사에서는 과라나 추출액(GUARANA EXTRACT)이란 원료를 청량음료의 첨가물(첨가향)로 사용하고 있는바, 3. 1991년05월31일 귀부 소비22601-695(첨부 #4)에서는 상기 과라나 추출액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시가 있었고, 이와는 상반되게 최근 국세청의 회시 - 소비 46420-1050 (1994.06.22. 첨부 #3)가 있어 이에 주류 해당 여부에 대하여 귀부의 고견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세가 부과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청량음료를 조제할 경우 특소세법 제2조(비과세) 1항 제4호의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해당여부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라나 추출액(GUARANA EXTRACT)이란, 브라질의 야생 GUARANA 열매(종자)로부터 알콜 및 정제수로 성분을 추출하여 안정화시킨 제제(첨가향)인바, 추출 및 제조과정에 고농도 에탄올(에칠알콜)을 용제로 사용하고, 원료의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그 독틀한 향을 원상태로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추출용제로 사용한 알콜분을 함유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합니다. 6. 또한, 상기 제제도 다른 동일제제와 같이 본 물품의 역가는 매우 강력하여 직접 음료도 공할수 없음은 물론, 당사 제품의 경우 정제수로 약 5,000배 정도 희석하여 착향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제조품목 허가증 참조) 조제과정에서도 알콜분의 함량이 0.010%로서 주세법상 주류도 취급되는 기준인 1도(1‘)의 1000분지 10(10/1000)에 불과합니다. 또한, 상기 과라나추출액은 청량음료의 첨가물(첨가향)으로서, 알콜분 1도가 될 때까지 희석하여도 음료로 공할수 없기 때문에(사람이 도저히 마실수 없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7.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가) 3항의 주류 해당 여부 (나) 4항의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해당여부 비고) 첨부 6 : 국세청이 ○○식품으로 회신 소비 22644-915(1989.05.30.)호로 회시한 것으로 GUARANA가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임. ※ 재소비 46016-77, 1995.4.8 1. 질의1에 대하여는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밑술,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밑술 또는 술덧을 원료로 하여 동일제조장내에서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또는 식초를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동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주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