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전 문
[회신]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본건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질의내용요약
| 분석항목 | 분석결과 |
| 비 중(15°C) | 0.963 |
| 주 정 분(v/v%) | 40.5 |
| 알데히드(mg/100ml) | 10 |
| 메탄올(mg/ml) | 0.32 |
| 퓨젤유(w/v%) | 0.13 |
| 엑스분(w/v%) | 3.36 |
| 당분(w/v%) | 2.9 |
| 동( ppm) | 0.2 |
| 철( ppm) | 3.7 |
결론 : “인풍백로술은 제조방법 및 공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 등으로 볼때 본건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 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 3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