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판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세청 고시 제94-23호(1994.03.25)에 의하여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자및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할수 있다 하였으므로,
2.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도 주류를 판매할수 있음.
상세내용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판매할 수 있음
1. 국세청 고시 제94-23호(1994.03.25)에 의하여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자및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할수 있다 하였으므로,
2.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도 주류를 판매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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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