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4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회신] 1.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주류판매업면허에 필요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부표 제6호에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류판매업면허는 면허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되는 것이고,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질의2] 해당요건에 부합할 때는 반드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내주는 것인지요? [질의3] 연중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 주세법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