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업자가 슈퍼ㆍ연쇄점본(지)부의 하치장ㆍ직매장 등으로 공동 사용할 경우 주세법 제10조 8호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허권자인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를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여 사업하는 것은 주세법 제18조 1항 8호에 의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슈퍼ㆍ염쇄점본(지)부는 종합주류 도매면허 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할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을설 : 슈퍼연쇄본(지)부도 종합주류 도매면허 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질의2] 종합주류 도매면허자가 있는 사업장(대지120평, 건물80평)이 슈퍼연쇄본(지)부의 하치장.직매장은 물론이고 본(지)부도 같이 면허하여 공동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규모가 작아서 면허할수 없다.
- 을설 : 구분이 곤란하여 단속하기 부적정하므로 어떠한 면허도 할수 없다.
[질의3] 부실한 종합 주류도매 면허업체를 무면허자인 개인이 면허없이 위탁관리하여 판매할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주류도매는 면허자에게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무면허자는 위탁관리 및 판매를 할수 없다.
- 을설 : 주류도 일반 상품에 불과하므로 누구나 거래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고시 제99-33호
○
주세법 제10조 제8호
○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