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6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회신] 1. 국세청 고시 제99-33호(1999.09.01)의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며 2. 다량의 주류운반은 항공기, 선박, 차량 등 통상의 운반수단을 이용하되, 육상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라도 반드시 관할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도매업자의 장거리 판매시 주류 운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고시 제99-3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