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 시행일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0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함
[회신] 1.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 표시는 ‘98.4.1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그 시행이 폐지되었습니다. 2.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ㆍ8항에 규정한 주류 도매업자의 주류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는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12월 20일자 개정 내용중 (1) 제 49조의 개정 내용중 “유흥음식점용”을 “가정용”으로 개정 (가) 당사의 1997년도 유흥음식점용 일반용의 판매 비율은 7:3~8:2정도를 유지 하여 경비 절감을 위해 미국측에 요청하여 유흥음식점용 label을 주상표에 인쇄 시킨 상태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현재,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누적으로 “유 흥음식점용” label이 붙은 재고가 기통관분 12.000여c/s, 미통관분 70.000c/s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 이 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1) 이 기준이 통관 기준인지 출고 기준인지의 여부 2) 유흥음식점에 납품할 경우 “유흥음식점용” label을 없애고 출고하여야 되는 지 여부 3) 통관 기준일 경우 기통관분이 개정전의 규정으로 출고되어 세무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당사의 대책 (2) 제 50조의 개정 내용 수입 가격 표시에 대하여 1) 이 규정이 4월 1일 이후의 통관 기준인지 당사 출고 기준인지의 여부 2) 통관 규정일 경우 혼합되어 판매되었을 때의 단속 대책 나. 1998년 3월 2일자 개정 내용중 (1) 제 70조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이 수입 주류 판매업자인 당사에도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유통 기간의 임박으로 일부 품목을 원가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낮은 가격으로 D/C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 “변경신고서” 제출 여부 다. IMF체제하의 수입 주류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제 49 조 및 제 50 조의 개정내용을 유예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