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하여
2. 수입업자는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및 동 규정 부표 3호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 위반행위”이며
3. 도매업자는 주세법 제38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99-33호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수입 면허를 가진 “갑”이란 업체가 외국의 “A”란 업체와 독점적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주류 도매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하던 중 양측의 합의에 따라 독점적 국내 판매 계약이 종결되고 “A”란 외국업체는 “을”이란 주류 수입 면허업체와 신규로 독점적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국내 주류 도매업체에게 “A”사의 제품을 판매 하던 중 “갑”의 명의로 기 판매된 “A”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류 도매업자가 현재 독점적 국내 판매 계약권을 가진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경우 “을”은 “A”사의 제품에 대해 반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단, “갑”이란 업체는 현재에도 주류 수입 면허권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
주세법 시행령 제16조
○
주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