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가 수입업자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4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 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회신] 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1994.03.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출경우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을수 있음. 2.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자의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첫째, 주세 사무처리 규정상 수입업자는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별도 법인 설립없이 동시 신청 및 면허를 받을수 있습니다만,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자는 수입업자의 면허를 받을수 없는지요? 주세 사무처리 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오천만원 이상의 법인이라고 명시된바, 수입업자와 전문 도매업자의 면허 신청 구비 서류가 대동소이함으로 전문 도매업자가 별도 법인 설립없이 수입업자 면허를 받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만약 전문도매업자가 별도 법인 설립없이 수입업자 면허를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구비서류 조건 여부. 셋째, 수출입 중개업자라 함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면허 신청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