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6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1.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면허교부 추첨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T/O에 의한 면허교부제도에 따라 면허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면허신청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면허교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3. 귀하가 질의한 자본금과 관련한 면허요건에 대하여는 면허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납입되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 또는 증명되는 것(예 : 출자확인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 자격요건 검토 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ㆍ인출여부, 출자금에 대한 소명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의 소요자금능력을 파악한 후 정상사업능력이 있는지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면허신청시 자본금 납입 증명 서류(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한 후 면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위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2항 별표2의 자본금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요건 결격 사유가 되므로 신규 면허 선정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2] 만일,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신규면허 선정 대상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제출 후, 즉시 자본금을 인출하여도 되는지? 또는 몇일간 은행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허 신청자 전원이 신규 면허 선정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