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전 문
[회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 및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 및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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