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면허의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3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회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 및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 및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