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4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회신] 1.질의1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질의2는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 야함으로 보조수납 캡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 하여야 함. 3. 질의3은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갑설) - 판매 가능하다. 주류 첨가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매 가능하다. (을설) - 판매 가능하지 않다.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하여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2] 판매 가능하다면 주류병마개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해야 하는지 또는 보조수납캡을 주류 병마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주류병마개에 보조수납 캡을 결합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주류와 건강식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주류 병마개에 보조수납 캡을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을설) - 추가 부착하지 않고 수납 캡 방식의 주류병마개를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주류병마개나 수납 캡 모두 병 뚜껑에 해당하므로 당초 제작시 수납 캡을 주류병마개로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질의3] 수납 캡을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캡 위가 아닌 주류의 용기 다른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가능하다. 국세청장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상표(증표)를 일련번호순으로 매입 사용하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재하면 된다. (을설) - 가능하지 않다. 수납 캡을 사용할 경우 캡 위에 납세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 주세법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납세증명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