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전 문
[회신]
1.질의1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질의2는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 야함으로 보조수납 캡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 하여야 함.
3. 질의3은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갑설)
- 판매 가능하다.
주류 첨가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매 가능하다.
(을설)
- 판매 가능하지 않다.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하여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2]
판매 가능하다면 주류병마개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해야 하는지 또는 보조수납캡을 주류 병마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주류병마개에 보조수납 캡을 결합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주류와 건강식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주류 병마개에 보조수납 캡을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을설)
- 추가 부착하지 않고 수납 캡 방식의 주류병마개를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주류병마개나 수납 캡 모두 병 뚜껑에 해당하므로 당초 제작시 수납 캡을 주류병마개로 제작하여 사용 가능하다.
[질의3]
수납 캡을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캡 위가 아닌 주류의 용기 다른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가능하다.
국세청장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상표(증표)를 일련번호순으로 매입 사용하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재하면 된다.
(을설)
- 가능하지 않다.
수납 캡을 사용할 경우 캡 위에 납세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
주세법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납세증명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