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승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9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라 함은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낱개로 판매함을 의미하며, 주류의 판매면허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선방송 및 카탈로그를 통한 주류의 판매가능 여부 ○ 의제판매면허자의 사업범위 및 주류판매면허의 발급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고시 제98-2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