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세무사처리규정 제50조 1항 및 국세청 고시 제98-2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입된 주류는 주류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주류를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캔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 판매할 경우 가정용 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 캔맥주를 유흥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흥음식점에 판매가 가능한 경우 「가정용」, 「유흥음식점」의 구분을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무사처리규정 제50조 1항
○ 국세청 고시 제98-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