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 면허요건 갖춘 경우 신규면허 허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5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회신] 1. 재경부에서 금년 정기구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탁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9.02.05제정시행)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며, 탁주의 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제조면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08.14)의 의결에 따라 탁주 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의 제한이 폐지되는 2001년 1월 1일 부터 병행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문 보도에는 주류 제조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제조면허를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조 면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한 국세청 발표는 「탁주 신규 제조면허 허용」및 「탁주 공급 구역 제한 폐지」는 2001년부터 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청 발표대로 「신규 면허 허용 및 탁주 공급 구역 제한 폐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지, 아니면 2001년 언제쯤 시행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