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2. 같은법 및 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 인쇄물 도급계약, 공사계약, 감사계약 등)
3. 또한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으며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여 구입시에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관련 문서에 해당하고
| [ 회 신 ] |
| 4. 회사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위반시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승낙한 지출결의서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2호
의 소비대차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3)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4)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 등 제조회사에서 제조된 물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①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입시
②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시
5) 학교에서 인쇄물(책자)나 졸업앨범을 제작 구입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6)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시에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약식 구입과지출결의서에도 해당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7) 조달청을 통한 제3자단가계약체결된 물품을 구입할 때나 공사계약체결시에도 업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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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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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