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회신] 1. 주정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의하여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2. 주정을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붙임 통합공고 내용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붙임 : ※ 주류관련 통합공고 내용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주)로부터 년간 약 1,500톤의 정제 합성알콜(알콜함량 65 VOL%)을 공급 받아 당사의 주력 제품인 1.4 부탄디올을 제조하는데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제조용으로 구입하는 정제 합성알콜이 독과점 생산품목이며, 주세와 관련된 품목이므로 국내에는 다른 생산업체 또는 수입 공급 업체가 없으므로 당사로서는 저가 원료구입을 통한 원가절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에서 수입하는 합성알콜을 고부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의 원자재 실수요자인 당사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므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당사 직수입의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