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장의 이전 허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8
주류판매장의 이전은 판매면허조정상 동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회신] 주류판매장의 이전은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판매면허조정상 동일시 (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형편으로 법인과 주류판매장을 인근 ○○시로 이전코자 주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장 이전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소관 세무서에서는 규정상 이전허가가 불가하므로 이전허가 신청을 하지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나. ○○상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류에는 딱, 약주와 같이 공급, 판매상 시,군 행정구역이 문제가 되는 주류가 없고, 현재 대부분의 주류공급이나 판매에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업장 이전신청이 불가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 사업장 이전신청의 가부와 불가시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