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류도매업인 유한회사에 새로운 주주로 들어가기 위해 법인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서 심사를 한 결과 지방세 10만원(자동차세)이 체납되었다고 임원변경을 해줄수 없다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임원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2조
○
주세법 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