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5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회신] 주류에 관한 공병보증금에 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94-19호로 붙임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입니다. 붙임 : ※ 국세청고시 제94-19호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음료수등의 공병보증금제도 문의합니다. ○ 시중에서 병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있는 금액과 수퍼 등에서 환불하여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을 환불안해 주는 이유) ① 공병보증금제도 시행하는 법령 명 ② 내용등을 알게 쉽게 설명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