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11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8조 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23조 1항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을 설>이 타당합니다.
2. 주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3.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소당한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동 행정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1항 3호에 의한 면허교부제한시간인 6개월의 기산일은 면허취소 처분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되,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로 속행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그 주주와 이사 및 감사가 동일한 바, A가 주세법(이하 “법”)제11조 (면허조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주류 수입업 면허를 취소당하는 경우, A의 주주, 이사 및 감사가 동시에 B의 주주, 이사 및 감사라는 이유로만 B의 주류수입업 면허도 취소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 A의 주류수입업 면허 취소와 함께 B의 주류수입업 면허도 취소된다.
을 설 : A의 주류수입업 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B의 주류수입업 면허는 취소될 수 없다.
[질의2]
A가 법 제11조(면허조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주류수입업 면허가 취소된 날 현재 A는 ①매매계약의 체결후(즉, 주문후)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에 있으나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주류와 ②매매계약의 체결후(즉,주문후)대가는 지급되었으나 선적되지 아니한 주류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Ark 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이하 “령”)제24조 제2항 기한 계속사업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재고주류의 범위에 ①과 ②의 주류가 모두 포함되는가의 여부.
갑 설 : A가 계속 사업기간중에 판매할 수 있는 재고의 범위에서 ①과 ②의 주류는 제외된다.
을 설: A가 계속 사업기간중에 판매할 수 있는 재고의 범위에는 ①과②의 주류 전부가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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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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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