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가시책으로 영업용승용자동차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일정한 조건이란 면세구입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이러한 조건부면세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당초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통 ○반 김○○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T) 000-0000 000-00-00000 H.P 000-000-0000 저는 90년 9월 17일 모범택시(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여왔습니다. ① 97.10.28 쟁점차량(○○자동차 97년식 차대번호:○○)을 매입하여 영업하여 오던중 영업부진으로 할부금 부담으로 위 차량을 같은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이○○(000000-0000000, 000-00-00000)에게 98. 7. 21자로 양도한 바 있습니다. ② 저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쓰던 차량을 개인택시 사업자였기 때문에 특소세를 추징당한다고는 생각지 아니하였으며 주위에서 알아보아도 특소세를 추징당함은 부당하다고들 합니다. ③ 다만 위 문제의 차량을 위 개인택시 사업자인 이○○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와 차량넘버는 변할 수 없어서 단 하루라도 일단 자가용으로 변경하여 다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개인택시 넘버가 바뀌게 됩니다. ④ 그렇다면 본인이 양도한 차량은 계속하여 양수인이 영업용 개인택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본인이 차량반입시 면세된 특소세를 추징함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⑤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의 부담이 매우 크며 이를 감안하여 최초매입시 특소세를 면세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⑥ 단순히 이런 절차에 따라 자가용으로 변경하였다가 즉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현재도 그 차량은 개인택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⑦ 본인에게 부과된 특소세 2063.490원을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디 혜량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