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2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의뢰한 주류(ZIMA)는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맥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몰트 24.125%, 콘시럽 74.52%, 호프 0.005%, 맥주용이스트 1.345%가 함유된 알콜분 4.7%의 수입주류(ZIMA)의 주종분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