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류 도매업자로서 주류만을 판매해오고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늘고 있어 ○○사운드(○○맥주(주))도 취급하려고 합니다.
행정상 절차및 신청방법을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2조
○
주세법 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