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전 문
[회신]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되기 때문에 민속주제조로 추천을 받은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전통민속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의 농림부추천 민속주제조면허를 반납하고 추천받은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명의로 민속주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민속주제조면허가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명인이 아닌자로 변경되거나, 명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