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회신]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소매면허자가 제조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여 위 공급구역 외의 다른 소매면허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간도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정조건(사업범위) 및 명령사항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주류 공급구역 위반” 해당 여부는 판매시 적용할 문제이므로 구입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매면허자의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판매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영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의 해당 여부는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내 제조장탁주를 시내배달이 군부소매점과 결탁하고 한군데는 5년전부터 한군데는 1997.05부터 또 3군데는 1998.03월경부터 시내배달이 군부소매점(농촌) 직접배달하여서 팔고 있다가 쌍방제조업자의 만류와 항의하여 그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서로짜고 시내배달이 자기집에서 경영하는 슈퍼에 탁주를 떼어 두고 또는 자기가 배달하는 다른슈퍼등에서 군부소매인이 직접 가져다 소매하고 있음 이를 세무서에 찾아가서 시비제조자와 군부소매인 단속을 의료한바 담당의 해석상 군부소매점으로 공급구역 위반으로는 처벌할수없다 군부소매점은 주류판매면허가 있으니 시내탁주를 못판다는 말을 할수없다고 말하고 위반한 제조업자만을 처벌하여야한다함 과거 종전에는 군부사람이 음용하기위하여 시내술을 사다가 음용하는것은 처벌할수없으나, 군부소매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공급구역위반으로 처벌하고 군부소매인은 공급구역위반으로 처벌하는 탁주공급구역 위반에 소매점 처벌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제3항 ○ 조세범처벌법 ○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