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8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함은 동법 제3항에 의한 탁주의 공급구역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5조 제6항 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법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주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탁주 공급구역이 동일한 지역내의 당초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면허자 제외) 2인 이상을 말한다. ② 주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에 관계없이 주세법에 규정에 의한 당초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면허자 제외) 2인 이상을 말한다. ③ 주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에 관계없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제조면허 포함) 2인 이상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제6항 ○ 주세법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