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함은 동법 제3항에 의한 탁주의 공급구역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5조 제6항
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법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주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탁주 공급구역이 동일한 지역내의 당초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면허자 제외) 2인 이상을 말한다.
②
주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에 관계없이 주세법에 규정에 의한 당초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면허자 제외) 2인 이상을 말한다.
③
주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에 관계없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제조면허 포함) 2인 이상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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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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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