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3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목재성분의 용출 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회신] 1. 일반적으로 과실주ㆍ위스키ㆍ브랜디 등과 같은 주류의 저장ㆍ숙성시 오크(Oak)로 제작된 나무통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오크통에 주류를 저장ㆍ숙성시키는 경우 불휘발성분의 농축 등에 의한 물리적 변화, 알코올 등 주요성분의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변화 외의 나무통으로부터 무기성분, 리그닌, 페놀 등의 색, 향, 맛등 관련성분들이 용출되어 주류의 특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2. 주류 제조시 스텐세르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물리ㆍ화학적 변화에 의한 숙성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목재성분의 용출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제조시 스텐레스 탱크에 와인을 넣고 오크(Oak)조각을 넣어 숙성하고자 오크를 식품원료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질의가 있으나, 오크는 일반인들이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며 식품원료로서의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통상적으로는 와인은 제조시 오크통(oak barrel)에서 발표,저장,운반되면서 와인에 오크 특유의 향과 색을 부여하지만, 근래에는 편의상 스텐레스 탱크에 와인을 넣어 오크 조각을 넣어 숙성시키기도 한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동 민원은 오크의 식품원료 인정보다는 주류의 제조ㆍ가공기준상 오크 조각을 넣어 숙성시키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