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2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회신]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주류판매일자, 주류별, 상표명, 용량, 수량 및 공급가액 등)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연쇄화사업 본부에서는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경우 주류 거래명세표는 잡화 거래명세표와 분리하여 발행하고 분리된 거래명세표를 각각 해당 가맹점에 교부및 확인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일부 연쇄점본부에서는 주류와 잡화거래명세표를 한장으로 발행하여 가맹점에 교부 확인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국세청의 지침이 바뀌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약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업체가 자의적으로 시행한 것인지 여부. ○ 참고로 주류와 잡화 거래명세표를 구분없이 1장에 전산발행하여 사용한다면 물자 절약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보관할 거래명세표의 수량 감소등 업무효율화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주류와 잡화를 분리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