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민속주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2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회신] 민속주는 문화재청장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상 필요하여 국세청장에게 추천할 경우,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며, 현행 주세법규상 민속주라하여 특별히 공급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속주는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상세내용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민속주는 문화재청장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상 필요하여 국세청장에게 추천할 경우,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며, 현행 주세법규상 민속주라하여 특별히 공급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속주는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