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2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청 고시 2003-24(2003. 8. 1) 제6항 나(3)호에 ‘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함.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상당한 사유’는 개별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류수입업자 또는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도매점 또는 소매점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세청 고시 2003-24(2003. 8. 1) 제6항 나(3)호에 ‘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함.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상당한 사유’는 개별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류수입업자 또는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도매점 또는 소매점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