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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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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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