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함. (을설) -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자기 소유토지와 임차한 토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함. (병설) -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자기 소유토지와 임차한 토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산물 및 타농민(영농법인)과의 계약재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제19조 ○ 농지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