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함은 자기소유농지와 농지법 제9조,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ㆍ수확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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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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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함.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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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자기 소유토지와 임차한 토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함.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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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란 자기 소유토지와 임차한 토지에서 자가 생산하는 농산물 및 타농민(영농법인)과의 계약재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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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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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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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9조